본교 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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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4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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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극중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본교 교내(건물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 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 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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