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 있을 시 등교중지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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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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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생활수칙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등교중지 하는 기간동안에는 매일 2회 씩 진행되는 담임교사의 학생 건강상태 확인 전화에 반드시 협조하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성실히 기록 합니다.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소견서 또는 약국 진료비 영수증(병·의원 약국 방문 기록 있을 시)을 함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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