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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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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06 조회수 14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032일부터 ~ 420일까지

. 접수대상:‘20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 기타안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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