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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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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이의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19.04.25 조회수 298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52KB) (다운횟수:39)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 평가 대상기간: 2018.3.1.~2019.2.28.

■ 본교 차등지급률: 50%

■ 지급시기: 2019.5월말 6월초 중(예정)

■  이의제기 및 재심사
 가.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성과상여금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본인이나 당해 학교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나. 이의 제기 기간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붙임 1】 : 이의 신청서
 다.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재심사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 다면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과 승진후보자 명부 결과와 연동되므로, 정량평가 평정 등에 오류가 없도록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재심사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
     ※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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