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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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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이의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18.04.17 조회수 124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39.5KB) (다운횟수:50)

<2018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2017.3.1.~2018.2.28.

본교 차등지급률: 50%

지급시기: 2018.5월말 6월초 중(예정)

  이의제기 및 재심사
 .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성과상여금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본인이나 당해 학교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이의 제기 기간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붙임 1: 이의 신청서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재심사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다면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과 승진후보자 명부 결과와 연동되므로, 정량평가 평정 등에 오류가 없도록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재심사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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