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사업 개편에 따른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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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6.23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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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자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엣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4대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교육급여의 보장(지급)기관이 시군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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